피해자, 정신과 치료 중…직장도 그만둬 <br />"경찰, 흉기로 협박한 가해자 귀가 조치" <br />"경찰, 신고 사실 가해자에 노출…범행 빌미 제공" <br />"경찰, 직무상 의무 어겨"…국가에 손해배상 청구<br /><br /> <br />지난해 3월, 헤어진 전 연인의 직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 한 '부산 멍키스패너 살인미수' 사건이 있었죠. <br /> <br />가해자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피해자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,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3월, A 씨는 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멍키스패너를 휘두르고 난 뒤에야 악연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3월 5일 YTN 방송 : 머리를 멍키스패너로 내리쳐서 왼쪽 머리가 7cm 찢어졌고, 의료진의 말에 따르면 흉기가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심장을 찔러서 피해자께서는 사망했을 것이다라는….] <br /> <br />사건 발생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, A 씨는 여전히 충격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신과 치료를 받는 건 물론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대응이 미흡했던 걸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합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범행 일주일 전 가해자가 집에 찾아와 흉기로 협박했는데도 경찰은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귀가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피해자 A 씨 : (무단으로) 비밀번호 현관문을 그냥 치고 왔던 거죠. 칼을 갑자기 제 목에 갖다 대더라고요. 나는 너 없으면 못 산다. 너 죽고 나 죽자 더 이상 나도 살아갈 의미가 없다 이러더라고요.] <br /> <br />범행 당일에는 경찰이 가해자 앞에서 자신과 통화하며 자신이 피해신고 한 사실을 그대로 노출해 추가 범행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피해자 A 씨 : 웃으면서 '야, 너 또 경찰에 신고했더라', 말하더라고요.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느냐. 근데 다시 한번 기회는 줄게 하고 웃으면서 다시 만날래 안 만날래? 묻더라고요.] <br /> <br />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연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살해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A 씨는 공권력인... (중략)<br /><br />YTN 표정우 (pyojw032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80912555161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